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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249 조 회 수 2404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08-10-23
제  목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첨부파일 건설근로자_고용보험관리지원금_신청서[별지_제56호서식].hwp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hwp

1. 지원요건 :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고용관리 책임

              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경우

             ※ 고용관리책임자는 고용보험사무처리 등 건설근로자 관리업무를 수행
             ※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외


2.지원수준 :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서면·EDI 및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에 따른 금액과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 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만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만원 

 700인 이상                               90만원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인원 (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만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만원 

 700인 이상                                         70만원 


3.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에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참고: 최근서식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별지_제56호서식]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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