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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250 조 회 수 3472
등 록 자 윤정미 등록 일자 2006-04-11
제  목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신고대상 기준 변경
첨부파일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시 신고대상자 기준이 변경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 만 65세 이상자 고용보험료 납부 제외, 근로내역확인신고서상 미 기재

2006년 1월 1일 이후 - 만 65세 이상자 고용보험료 납부 제외, 근로내역확인신고서상 기재

(연령에 상관 없이 근로자 모두신고)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

1. 법 개정에 따라 피보함자격 관리 필요
  ○ 피보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는 바,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는 체계가 도입되고, '06.1.1부터 65세 이상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피보험자격을 가짐
   -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므로 피보험자격이 없음

  ○ '05년도까지 피보험자격을 관리하는 주된 이유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포함)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었고
   - 65세 이상자는 일부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어서 피보험자격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 등의 청구에 대하여 재직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해 왔음

  ○ '06년부터는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리가 필요
   - 지원금 등의 중복지급 체크 및 지원 효과 검증이 용이
    ※ 교대제전환금 등 13개 지원금 등 지급시 확인 필요('05년 약 163천건)
    ※ 65세 이상 피보험자는 약34만명('04년 임금근로자 평균치)

2. 65세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업무 처리
  ○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을 관리(취득,상실,전근신고)
    -65세에 도달한 피보험자에 대한 직권 상실 처리를 하지 말 것
    ※ '06.1.1 이후 이미 직권상실 처리된 피보함자(약3,446명)에 대하여는 계속 근로여부를 확인하여 상실취소 등 처리(대상자 명단은 고용보험 시스템 공지사항에 등재 예정)
   -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므로 동 대상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제출된 이직확인서는 제도안내와 함께 반려 처리
  ○ 관한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65세 이상자의 신고 의무 및 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대하여 사업장에 안내 등
   - 우리부 홈페이지 및 워크넷 등에 게재

  ○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검토시 피보험자격 신고가 누락된 경우
    -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먼저 신고 받아 이비력 처리한 후 지원금 등 지급

<참고>
  ◇ 65세 이상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 명시적 지원제외에서 지원대상에 추가(시행령 및 고시 개정)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교대제전환지원금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피보험자 제외에서 피보험자에 추가(법 제8조 단서)
        - 고용유지지원금
        - 전직지원장려금
        - 재고용장려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중장년훈련수료자체용장려금

      ○ 기존 지원대상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고영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정년계속고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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