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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248 조 회 수 2425
등 록 자 관리팀 등록 일자 2006-04-11
제  목 건설일용직 야간수당 과세기준
첨부파일


건설공사 일용직에대해서는 야근수당에 따른 과세기준은

일당 80,000을 초과한 일당분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  한다.

다만 제조,광산, 어업,수화물운반,택배,우편물배달,신문배달,운전원은

진행중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야근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국세청 원천징수과 윤미경님 -

이 전 글 일용근로소득 개인별지급조서(원천징수) 수정본(2006.04.0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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