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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99 조 회 수 2634
등 록 자 김범 등록 일자 2006-01-23
제  목 2006년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요약본)
첨부파일 2006년도 달라지는 제도.hwp

건설업과 관련하여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요약입니다.

1. 건설업 등록실효를 말소제도로 변경

2. 소규모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 30억미만 30%이상

3.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확대 : 연면적 661m2이하인 공동주택(3층이상에 한함)

4. 전문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범위 확대 : 1억원미만 ->2억원미만

5.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원가반영

6. 4대보험 소요비용 공사원가 반영

7. 건설산업 재해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 : 3명->2명

8.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9. 시험실 설치규모 완화 : 100억~500억  50m2->30m2

10.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 추정가격 500억이상 PQ공사 ->  300억이상 모든공사

11. PQ심사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1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도입

13. 수의계약 투명화 : 2천만원이하 -> 1천만원이하

14. 전자계약 도입

15. 물가변동조정기준 개선 : 계약체결후 60일,5%이상,산정기준 계약일->90일이상,3%이상,입찰일

16. 주민참여감독제 도입

17. 긴급 재해복구공사에 개산계약제도 도입

18.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자체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19. 입찰계약심의기구 설치

20. 입찰시 신기술포함된 경우 분리발주 등 사전협의

21. 사급자재도 일반관리비,이윤 반영

22. 실적제한기준 완화

23.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선금지급 범위를 익년도 2월말일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한도 지급

24. 지자체 PQ,적격시 경영상태평가에서 매출액영업이익율 평가항목 삭제

25. 공사현장 접근성평가시 인접 시군업체도 포함

26.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기준 : '05.1.1~'05.12.31

27.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 85M2초과 주택도 적용

28.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85M2이하모든주택,85M2초과공공) : 5개->7개

29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신설(85M2초과 민간건설주택) : 2개항목

30.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중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3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기간 연장 : 5년->10년

32.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3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도입 : 연면적 5,000M2이상 건축물 착공시

34.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보완 : 41M초과 건축물 -> 31M초과 건축물

35. 전국대상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

36.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 이행강제금제도 도입,신고포상제 도입,대체토지 취득요건 완화

37.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확대 : 100만M2(30만평) -> 200만M2(60만평)

38.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 축소 : 50%이상 -> 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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