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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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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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00 조 회 수 2872
등 록 자 김범 등록 일자 2006-02-28
제  목 건설업관리지침 일부개정
첨부파일 건설업관리지침_20060227.hwp
060227건설업관리지침신구조문 대비표.hwp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변경


□ 신규 배출이 중지된 기능사1급 기능종목 신설(25종목)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의한 기술자격 명칭 변경(3종목)

 

2. 건설업자 주기적신고 기산일 명확화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주기적 갱신신고와 관련하여 건설업 폐업후 재등록시 재등록일을 신고일로 하였으나,


  - 주기적신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폐업하는 등의 폐단이 우려되어 기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일 또는 주기적신고 수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 함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진단의 기준일과 관련하여, 기존업체의 신규업종추가는 신규신청에 준하도록 하고,


  - 주기적 신고시 진단의 기준일은 종전 “주기적 신고일의 직전월 말일”에서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로 명확히 함



이 전 글 2006년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요약본)
다 음 글 도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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