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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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53 | 조 회 수 | 2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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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최지은 | 등록 일자 | 2010-10-13 | ||||
제 목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8%→6% 인하(2011.1.1이후) | ||||||
첨부파일 |
20102세제개편안 상세본.hwp 20101세제개편안 요약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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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근로자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3. 개정이유 :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4. 적용시기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원천징수세율 인하효과 :약116만명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25% 감소(2009년 귀속분기준) 6.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산출방법 7. 첨부파일 참고 : 세제개편안 상세본 및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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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 ||||||
다 음 글 | 2011년 건강보험료(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동결) 인상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