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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53 조 회 수 2644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10-10-13
제  목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8%→6% 인하(2011.1.1이후)
첨부파일 20102세제개편안 상세본.hwp
20101세제개편안 요약본.hwp

     1.   일용근로자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로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1년)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 세율 : 8%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원천징수세율 : 6%

     3.   개정이유 :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4.   적용시기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원천징수세율 인하효과 :약116만명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25% 감소(2009년 귀속분기준) 

     6.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산출방법
        
        。((일급여액-10만원) × 원천징수세율(8%->6%))-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55%)
        。여타 소득과 연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일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결.

     7.   첨부파일 참고 : 세제개편안 상세본 및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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