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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52 조 회 수 2555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10-08-31
제  목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첨부파일 국민연금법_시행규칙.hwp
국민연금법_시행규칙(1).hwp
국민연금법_시행규칙(2).hwp

 "단기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대학시간강사 등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1. 개정이유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10. 9. 1부터
  3. 관련내용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라 할지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이거나
         ②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
    4.    서식변경사항
          [별지 제6호서식] 중 <자격취득 부호등> 中 국민연금 설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자격
취득 부호

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대학시간강사
12.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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