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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51 | 조 회 수 | 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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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이성민 | 등록 일자 | 2010-08-20 |
제 목 | 퇴직급여 관련 개정 시행하는 법률사항입니다. | ||
첨부파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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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02-2110-7417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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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2010. 7 이후) | ||
다 음 글 |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