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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49 조 회 수 2819
등 록 자 김정훈 등록 일자 2010-06-26
제  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2010. 7 이후)
첨부파일

2010.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23만원, 최고 368만원으로 변경되며, 보험료율은 변경없음.
 

* 상세내용 *
 

1.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
   (단, 보험료는 원단위 절사
/10원미만 단수버림)
 

2. 기준소득월액 변경

   ① 변경전: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 => 변경후 : 최저 23만원, 최고 368만원으로 2010년 7월부터
       상향조정됨.
   ② 월보험료는 최저연금보험료 19,800원 ->20,700원(900원 증가), 최고연금보험료 324,000원에서
        -> 331,200원(7,200원 증가)됨.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은 사업장담당자가 신청한 금액(원단위까지 신고할수있음)으로 보수월액이 
      산정됨.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보험료율(5.33% - 가입자부담 2.665%, 사용자부담 2.665%)
      = 보수월액*2.665%(10원미만 단수버림처리) *2 = 1인 월 건강보험료
   * 참고사항-건강보험 보수월액범위 : 28만원 미만, 28만원이상~6,579만원, 6,579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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