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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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49 | 조 회 수 | 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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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김정훈 | 등록 일자 | 2010-06-26 |
제 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2010. 7 이후) | ||
첨부파일 | |||
2010.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23만원, 최고 368만원으로 변경되며, 보험료율은 변경없음. * 상세내용 * 1.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 2. 기준소득월액 변경 ① 변경전: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 => 변경후 : 최저 23만원, 최고 368만원으로 2010년 7월부터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은 사업장담당자가 신청한 금액(원단위까지 신고할수있음)으로 보수월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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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2010년 간이세액표 | ||
다 음 글 | 퇴직급여 관련 개정 시행하는 법률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