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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47 조 회 수 3618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10-03-12
제  목 2010년 간이세액표
첨부파일 2010귀속_근로소득간이세액표.hwp
2010귀속_근로소득간이세액표.xls

2010년 간이세액표 변경건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2010.2.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2010년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 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정된 간이세액표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
。"20세 이하의 자녀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를 선택.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 

 자료발췌 - 국세청[조회/계산-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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