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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54 조 회 수 2211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10-12-24
제  목 2011년 건강보험료(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동결) 인상안내
첨부파일

다음과 같이 2011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동결)가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인상시기 : 2011년 1월분 보험료부터
2. 개정내용 
   가. 건강보험료율    

구    분 

보험료율

사용자부담(50)

가입자부담(50)

2009년

5.08%

2.54%

2.54%

2010년

5.33%

2.665%

2.665%

2011년

5.64%

2.82%

2.82%

   나. 장기요양보험료율 : '2009년 4.78% → 2010년 6.55% -> 2011년 6.55% (변동없음)

    

3. 가입자부담 보험료 산정방법

    가. 건강보험료(10원미만 단수버림) = 보수월액 X 보험료율(2.82%)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나. 장기요양보험료 (월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6.55%)

 

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총 8개 항목(수혜자- 135만명)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30만원-> 40만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이 전 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8%→6% 인하(2011.1.1이후)
다 음 글 2012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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