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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37 조 회 수 4261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09-05-13
제  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안내
첨부파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hwp
시행규칙개정안.hwp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안내

  • 체류자격별 적용방식

적용방식

체류자격코드

고용보험
가입신청

당연적용

거주(F2),영주(F5)

-

임의가입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신청서 제출

상호주의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신청서
    -.
    당연적용, 상호주의의 경우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신청서' 를 제출하지않아도 근로내역신고가 가능
    -.
    임의가입의 경우 '고용보험 외국인가입신청서' 를 고용지원센터로 신청을 한 후 센터의 승인 다음 날 부터 근로내역신고 가능 임의가입 승인은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장 이동시에는 다시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신청서를 제출 하여야함

  • 참고사항 [용어설명]
    -.당연적용사업
    :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소정요건(적용요건)을 충족하 게 되었을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으로서 "강제적용사업"이라고도 한다. 독촉 납부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 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납부를 재촉하는 보험 관장자의 의사표시(최고)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인 체납처 분의 전제가 된다.

    -.임의가입사업 :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고용 보험의 가입여부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 는 사업을 말함.

    -.상호주의 :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을 말함.

  • 기타 - 첨부파일 참조 및 홈페이지 참고.
    [첨부파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규칙개정안
    ※노동부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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