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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36 조 회 수 3503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09-04-30
제  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근로일수산정방법]
첨부파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근로일수.jpg
퇴직공제제도_업무처리_요령(실무가이드_북)2009.2.hwp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퇴직공제제도 란? : 공제가입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후에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당연가입대상 공사확대 [2008.1월부터 적용]

 NO

구             분

종          전

개           정

1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공사예정금액의 10억 원 이상

공사예정금액의
5억원 이상

2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의 공사

 300호 이상인 공사

 200호 이상인

 공사

3

 [신설]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신설)

200실 이상인 공사

  • 임의가입대상공사 : 당연가입대상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임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할수 있음.(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줌)
  • 공제부금 산정

 구  분

공제부금액

비  고

2008.1.1 이후 착공공사

4,100원

 공제부금 산정
= 매월 일용근로자 근로일수 누계 × 1일 공제부금액

2007년 착공공사

3,100원

2006.12.31 이전 착공공사

2,100원

  • 근로일수 산정방법
    매월 신고하여야할 근로일수는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신고" 하여야함.
    (근무외 야근 포함 45일까지 신고가능)

    예) 출력일수 1일 ,2일 ,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  = 출력일수(계) 10일
         출력공수 1.0+1.0+1.5+1.5+1.5+1.5+1.5+0.5+1.0+1.0 = 출력공수(계) 12일
    ∴ 출력일수는 10일, 출력공수는 12일 -> 공제회에 신고할 월 근로일수는 출력공수 기준일 12일로 신고하여야함.
    ★  첨부파일 참고 - "안내사항 [2009.2.9일자 공문건]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 中 18 page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2008년] :  모든건설공사 -> 직접노무비 × 2.30%
  • 참고 : 신고절차
    ①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서" 관할지부에 우편,팩스등 신고
      -.[별지 제1호서식] -공제가입신청서 : 2008.1.27일 이전 착공공사
      -.[별지 제5호서식]- 공제관계성립신고서 : 2008.1.28일 이후 착공공사
    ② 퇴직공제가입자증이 우편으로 도착하면, EDI 가입신청
    ③ EDI를 통해 매월 신고 및 납부 [다음달 15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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