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퇴직공제제도 란? : 공제가입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후에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당연가입대상 공사확대 [2008.1월부터 적용]
NO |
구 분 |
종 전 |
개 정 |
1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
공사예정금액의 10억 원 이상 |
공사예정금액의 5억원 이상 |
2 |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의 공사 |
300호 이상인 공사 |
200호 이상인
공사 |
3 |
[신설]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신설) |
200실 이상인 공사 |
- 임의가입대상공사 : 당연가입대상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임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할수 있음.(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줌)
- 공제부금 산정
구 분 |
공제부금액 |
비 고 |
2008.1.1 이후 착공공사 |
4,100원 |
공제부금 산정 = 매월 일용근로자 근로일수 누계 × 1일 공제부금액 |
2007년 착공공사 |
3,100원 |
2006.12.31 이전 착공공사 |
2,100원 |
- 근로일수 산정방법
매월 신고하여야할 근로일수는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신고" 하여야함. (근무외 야근 포함 45일까지 신고가능)
예) 출력일수 1일 ,2일 ,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 = 출력일수(계) 10일 출력공수 1.0+1.0+1.5+1.5+1.5+1.5+1.5+0.5+1.0+1.0 = 출력공수(계) 12일 ∴ 출력일수는 10일, 출력공수는 12일 -> 공제회에 신고할 월 근로일수는 출력공수 기준일 12일로 신고하여야함. ★ 첨부파일 참고 - "안내사항 [2009.2.9일자 공문건]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 中 18 page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2008년] : 모든건설공사 -> 직접노무비 × 2.30%
- 참고 : 신고절차
①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서" 관할지부에 우편,팩스등 신고 -.[별지 제1호서식] -공제가입신청서 : 2008.1.27일 이전 착공공사 -.[별지 제5호서식]- 공제관계성립신고서 : 2008.1.28일 이후 착공공사 ② 퇴직공제가입자증이 우편으로 도착하면, EDI 가입신청 ③ EDI를 통해 매월 신고 및 납부 [다음달 15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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