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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38 조 회 수 3454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09-05-23
제  목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 과세방법
첨부파일 사업소세에 대해서.hwp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서.hwp
사업소세(재산할)신고서.hwp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작성방법(과세,비과세).hwp
사업소세(종업원할)명세서-작성방법.xls

1.사업소세: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둔 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
※사업소의 개념※
-. 지방세 과세관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를 부과
-.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
-. 사업소란 하나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전국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경우, 사업소가 위치상으로 붙어있지 않고,위치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함.

2. 과세대상 및 세율

구분

재산할

종업원할

납세의무자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세 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미등기 건물포함)이 330㎡ 초과된 사업자의 사업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사업소의 종업원을 50인 초과 고용하고 이는 사업주

과세대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후생복리적인 건축물 면적제외)

당해월의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과세표준 및 세율

사업소연면적 1㎡당250원
  
(오염물질배출업소 : 2배)

。계산식:과세표준(사업소 연면적)×세율=납부할 세액

종업월 급여총액의 0.5%
。계산식:과세표준(총급여액)×세율=납부할 세액

납기

매년 7월1일 ~ 7월31일(과세기준 :7.1)

매 익월 10일 까지

면세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이하

월 종업원수 50명 이하

납세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납기내 자진신고납부 불이행시는 20%의 가산세를 부담

3. 비과세 대상

.국.도.시.군.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원조단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비영리공익사업자(수익사업용 재산제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별정우체국법에 의항 설립된 별정우체국,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등

4. 기타 ; 첨부파일참고
 -.사업소세 및 신고양식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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