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 117 | 조 회 수 | 3572 |
---|---|---|---|
등 록 자 | 윤정미 | 등록 일자 | 2007-04-25 |
제 목 | ★ 2007년부터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액의 2% 가산세 부과 | ||
첨부파일 | |||
2007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1.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단,4분기는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 ★ 2007년부터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지급액의 2%) ☞ 일용근로소득자료는 과세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지원세제 등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임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인하 - 2006년도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7%(2005년도에는 10%)로 인하 적용 3.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 예외범위를 10만원(종전5만원) 이하로 완화 - 현금외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한 법정 증빙수취의무 예외인정 4. 법정기부금 손금인정 범위 단계적 축소 -06년~08년 소득금액의 75%(종전100%), 09년 이후 소득금액의 50%,다만,한도 초과액에 대하여 1년 간 이월공제 허용 『 』【 】◁ |
|||
이 전 글 | 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 일자 | ||
다 음 글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