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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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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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16 조 회 수 3554
등 록 자 윤정미 등록 일자 2007-02-09
제  목 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 일자
첨부파일

금년말 이전(2007년 1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고 할 지라도,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개시되는(실제 착공되는) 건

설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적용을 받습니다.

연차 공사일 경우는 최초 계약일 및 실제 착공되는 해당년도의 퇴직공제부금

액을 적용합니다.

이 전 글 2007년 건설경기전망
다 음 글 ★ 2007년부터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액의 2%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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