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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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16 | 조 회 수 | 3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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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윤정미 | 등록 일자 | 2007-02-09 |
제 목 | 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 일자 | ||
첨부파일 | |||
금년말 이전(2007년 1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고 할 지라도,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개시되는(실제 착공되는) 건 설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적용을 받습니다. 연차 공사일 경우는 최초 계약일 및 실제 착공되는 해당년도의 퇴직공제부금 액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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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2007년 건설경기전망 | ||
다 음 글 | ★ 2007년부터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액의 2% 가산세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