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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18 조 회 수 3666
등 록 자 정동주 등록 일자 2007-07-16
제  목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안내
첨부파일

  홈택스의 작성·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7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이 7월 9일부터 서비스 중입니다.

○ 제출기간 : '07. 7. 9(월) ~ '07. 7. 31(화)
                   ※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
 
○ 이용방법
 
  - [국세청홈택스]-[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자료제출]에서
    전자제출이 가능하고
 
  - 전송이 완료되면「전자제출 접수증」이 발급되며
    [제출현황조회]에서도 전송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송(제출)시 유의사항
 
      - 전송이 완료되면「전자제출 접수증」을 꼭 출력하여 보관하고,
        [제출현황조회]에서도 전송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분부터는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전 글 ★ 2007년부터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액의 2% 가산세 부과
다 음 글 07년 귀속 지급조서(일용노무지급조서)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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