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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11 조 회 수 2758
등 록 자 민선희 등록 일자 2007-01-12
제  목 2007년 1월 1일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안내
첨부파일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원가 산정기준.xls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안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2006.5.9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인상 결정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을
2007.1.1부터 3천원으로, 2008.1.1부터 4천원으로
        인상 한다.
    ㅇ 공제부금액 인상은
인상시점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유의 사항
 - 금년말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고 할 지라도, 내년부터 사업이 개시되는
    (실제 착공되는) 건설공사는 인상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별히
    유념하여 인상된 금액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은, 조달청에서 현재
     적용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단순히 비례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종류  

공제부금액 

비 고

2천원(현재) 

3천원 

4천원

토목공사 

1.35% 

1.99% 

2.64% 

 -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 토목이외의 공사는 건축

    공사 요율적용

건축공사 

1.42% 

2.10% 

2.77%

     주) - 공제부금액을 인상하여도 부가금은 100원을 그대로 유지함
          - 조달청에서는 매년 1월 및 9월에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을 새로 산출함

2. 공제부금액 인상 이유
   ㅇ ‘98년 제도 도입시부터 1일 공제부금액이 2천원(연간 252일 근무시 504천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 동 수준은 일반기능직 근로자 퇴직금 1,927천원의 26%에 불과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
          인 도움을 주기에는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부금
       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한 것 입니다.

3. 공제부금액 인상시 기대효과
   ㅇ 비정규직 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
      하고
   ㅇ 건설기능인력에게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공사의 품질향상과 재해 예방을 도모하며
   ㅇ 장기근속에 따른 명확한 직업전망을 제시하여 건설기능인력의 확보 및 육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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