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2006.5.9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인상 결정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을 2007.1.1부터 3천원으로, 2008.1.1부터 4천원으로 인상 한다. ㅇ 공제부금액 인상은 인상시점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유의 사항 - 금년말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고 할 지라도, 내년부터 사업이 개시되는 (실제 착공되는) 건설공사는 인상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별히 유념하여 인상된 금액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은, 조달청에서 현재 적용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단순히 비례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종류 |
공제부금액 |
비 고 |
2천원(현재) |
3천원 |
4천원 |
토목공사 |
1.35% |
1.99% |
2.64% |
-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 토목이외의 공사는 건축
공사 요율적용 |
건축공사 |
1.42% |
2.10% |
2.77% |
주) - 공제부금액을 인상하여도 부가금은 100원을 그대로 유지함 - 조달청에서는 매년 1월 및 9월에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을 새로 산출함
2. 공제부금액 인상 이유 ㅇ ‘98년 제도 도입시부터 1일 공제부금액이 2천원(연간 252일 근무시 504천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 동 수준은 일반기능직 근로자 퇴직금 1,927천원의 26%에 불과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 인 도움을 주기에는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부금 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한 것 입니다.
3. 공제부금액 인상시 기대효과 ㅇ 비정규직 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 하고 ㅇ 건설기능인력에게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공사의 품질향상과 재해 예방을 도모하며 ㅇ 장기근속에 따른 명확한 직업전망을 제시하여 건설기능인력의 확보 및 육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