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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12 조 회 수 2905
등 록 자 김범 등록 일자 2007-01-17
제  목 건축인허가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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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하반기부터 다세대,다가구등 중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

또, 상업용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등 위법사실이 건축물대장에 명시되고, 불법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관리가 강화된다.

건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올해말까지 전국 지자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새 시스템은 중소규모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 서류를 인터넷상으로 제출, 승인받을 수 있게 고안됐다.

건교부는 평균 인허가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관공서를 일일이 찾아가는 부담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서울경기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 1월 전국 지자체에 동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2월1일부터 현행 건축물대장 정보시스템에 위법 건축물여부를 명시해 불법 건축물의 분양,구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한다.

건축물 대장은 시군구 홈페이지나, 전자정부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역도 함께 수록한다.

작년말 기준 전체 건축물(640만동)중 위법 건축물은 88만6,435동으며 이 가운데 17만2,932동(전체 건축물의 2.7%)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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