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 109 | 조 회 수 | 3078 |
---|---|---|---|
등 록 자 | 김범 | 등록 일자 | 2006-11-07 |
제 목 | 행자부 예규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 ||
첨부파일 |
061030-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대.hwp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hwp |
||
행정자치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06.5.25)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6.10.27)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전 글 | 건축의 시작 - 착공신고 | ||
다 음 글 | 2007년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