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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09 조 회 수 3078
등 록 자 김범 등록 일자 2006-11-07
제  목 행자부 예규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첨부파일 061030-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대.hwp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hwp

행정자치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06.5.25)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6.10.27)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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