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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08 | 조 회 수 | 2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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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김범 | 등록 일자 | 2006-08-26 | |||||||||||||||
제 목 | 건축의 시작 - 착공신고 | |||||||||||||||||
첨부파일 |
20030226092037_고시문안(건설교통부 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hwp 착공신고관련.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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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착공통계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착공 전에 시공자와 감리자를 정하고 착공신고서에 그들이 함께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이때 시공자와 감리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건축주가 시공자난에 서명.날인하면 된다. 건축주는 그들과 계약을 하고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는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좋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제 14 조 (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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