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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08 조 회 수 2913
등 록 자 김범 등록 일자 2006-08-26
제  목 건축의 시작 - 착공신고
첨부파일 20030226092037_고시문안(건설교통부 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hwp
착공신고관련.zip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착공통계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착공 전에 시공자와 감리자를 정하고 착공신고서에 그들이 함께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이때 시공자와 감리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건축주가 시공자난에 서명.날인하면 된다.

건축주는 그들과 계약을 하고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는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좋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제 14 조 (착공신고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주는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략:서식14)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생략:서식15) (생략:서식16)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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