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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07 조 회 수 2729
등 록 자 김범 등록 일자 2006-07-19
제  목 100평(330m²) 주택도 신고로 건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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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는 건축허가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것이다.

구비서류도 단순화시켰으며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건축신고에 필요한 도면은 굳이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00m² 이상 330m² 이하의 단독주택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고 공사감리도 건축사가 해야 한다. 100m² 이하의 단독주택은 건축사가 설계할 의무는 없지만 일반인들이 설계하기엔 무리이므로 건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신고대상의 설계비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저렴하게 받고 있다.

도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동장에게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한다. 이때 수수료는 없다.

건축공사중에는 건축지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위법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데,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지시와 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동장은 7일 이내에 현장을 조사 검사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데 그 후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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