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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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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06 | 조 회 수 | 2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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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김범 | 등록 일자 | 2006-07-11 |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첨부파일 |
060629-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신구조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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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유 관련 대통령령 을 일괄개정 추진(‘06.3월)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재정경제부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도 입찰참가등록을 위해 제출하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12호, ‘06.7.5)을 개정,시행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공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서류 제출 생략(§15② 1호 다목, 라목 삭제) ㅇ공사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제출 생략 ㅇ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서류 확인(§15 ③ 신설) - 등록 신청자가 행정전산망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첨부하여 제출 가능 첨 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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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안내] | ||
다 음 글 | 100평(330m²) 주택도 신고로 건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