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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05 조 회 수 3032
등 록 자 김범 등록 일자 2006-07-11
제  목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안내]
첨부파일 060628-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대비.hwp
060628-PQ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hwp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06.5.25)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달
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 집행기준을 개정('06.6.28)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
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ㅇ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및 작성요령<§5②, 별표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며 증빙서류는 입찰
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
・ 공종별 조사금액의 10%이상 초과 입찰
・ 공종별 조사금액의 65%미만 입찰
-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내용
・ 입찰금액 절감(초과)사유, 설계내용, 변경내용, 현장여건과의 부합성, 단
가산출서, 증빙서류 등
ㅇ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10>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종전에는 평균입찰금액 100%)
ㅇ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구성<§16>
-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도기준으로 제정
ㅇ 심사대상자<§12>
- 부적정공종의 수가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
(단,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의 경우에는 30%미만 자)
- 전체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ㅇ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14, 별표2>
① 가격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90점)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절감(또는 초과) 사유 등
②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10점)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일치정도 등
③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2/위원)
: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한 사실 유무
ㅇ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항목<§14>
①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②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③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④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⑤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⑥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⑦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ㅇ 낙찰자 결정<§15>
-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
※ 시행일 : ‘06.7.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ㅇ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
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설<§4, 별표3-2>
-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기존 PQ심사방법과 동일(Pass-Fail방식)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통과점수 : 평점 90점이상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 동일공사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기타제한시 : 최근 5년 업종실적(45)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 기술자보유현황은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
한도 적용
③ 시공평가결과(10점)
※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다만, 실적제한 이외에는 배점한도 적용
④ 신인도(±3점)
※ 등급제한(기타제한) 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하여 당
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ㅇ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방법 개선<별표4-1>
- (종전) 당해공사 기준의 실적계수로 비례평가
→ (개정) 공사규모별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
・ 등급제한공사는 별도의 완화된 평가등급기준 적용
※ 중소업체 입찰참여 확대 및 실적평가방법 정형화
ㅇ 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 평가방식 개선<§6③>
- (종전) 모든 구성원에 시공비율 적용
→ (개정) 대표자의 실적 100%인정 + 구성원의 실적×시공비율
※ 등급내 업체간 입찰참여기회 확대효과
ㅇ 재해율 신인도평가 감점제 폐지<별표3-1, 3-2>
- (종전) 가감점제(±2점) → (개정) 가점제(+2점)
・ 단, 산재발생보고 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받은 경우 감점(△2점)
※ 환산재해율 적용에 있어 ‘06.7.1부터는 ’05년 환산재해율을, ‘07.7.1부터는 ’05
년과 ‘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
ㅇ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방법 변경<§6④)>
- (종전) 최대가산 참여비율 국가20%, 지자체30% → (개정) 25%, 35%로 확대
- (종전) 지역업체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10% 가산 → (개정) 최대 8%로 축소
※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 및 국가계약제도 T/F 논의사항 반영
ㅇ 추정가격 500억이상공사 신용평가로만 경영상태심사<§10>
- (종전)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선택 심사
→ (개정)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
※ 시행일 : ‘06.7.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100억이상 평가대상공사 기준금액 변경<§2①>
- (종전)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1천억원이상, 1천억원미
만,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
상인 공사로 대상 축소
※ 최저가낙찰제 및 PQ심사 대상 변경에 따른 기준금액 변경 및 삭제
ㅇ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평가자료<§2③>
- (종전)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기준으
로 평가
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
달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 (개정)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조달청에 직접제출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ㅇ 100억이상공사 적격통과 점수 변경<§4①>
- (종전) 통과점수 95점 → (개정) 92점으로 하향조정
※ 100억이상공사 낙찰하한율 83% → 80%(△3%)로 하향조정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4①, 별표8>
- (종전){(입찰금액 -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평가기준금액}× 배점
× 난이도계수
→ (개정)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 평가점수) × 난이도계수
※ 단, 100~50억공사 산식상 노무비 및 제경비 평가점수 배점한도 잠정적용
ㅇ 등급제한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별지#2,3>
- (종전) 300~100억공사 실적배수 2.5배 → (개정) 2.0배
- (종전) 100억미만공사 실적배수 1.5배 → (개정) 1.2배
※ 해당 등급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ㅇ 추정가격 500억미만 턴키・대안입찰공사 평가방법 개선<§5④,별지#8,9>
- 공사수행능력부문(경험・기술・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65381;신인도)
: Pass/Fail방식 도입(통과점수 : 90점이상)
- 설계평가부문(50점), 입찰가격부문(50점)
: 공사수행능력부문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
ㅇ 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평가 감점기준비율 조정<별지#8,9>
- 턴키 : 가격산식 기준비율 추정가격의 80% → 70%로 하향조정
- 대안 : 〃 〃 〃 80% → 75%로 하향조정
ㅇ 소규모공사(1억원~3억원) 시공경험평가항목 도입<별지#6>
(단,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종전) 경영상태(10),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개정) 시공경험(5), 경영상태(5),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특별신인도(+2)는 폐지
ㅇ 추정가격 1억원미만공사 평가기준 신설<별지#9>
- 경영상태(10), 특별신인도(±2),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시행일 : ‘06.7.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ㅇ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3②>
- (종전) 당해공사규모의 1/3이상 원칙
→ (개정) 당해공사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
ㅇ 실적경쟁입찰대상 조정<별표>
- (종전) 사전심사기준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
→ (개정) 삭제
※ 시행일 : ‘06.7.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 부 : 조달청 집행기준 제․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이 전 글 2006년 6월28일부 적격심가기준 변경 요약
다 음 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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