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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05 | 조 회 수 | 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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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김범 | 등록 일자 | 2006-07-11 |
제 목 |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안내] | ||
첨부파일 |
060628-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대비.hwp 060628-PQ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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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06.5.25)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달 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 집행기준을 개정('06.6.28)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 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ㅇ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및 작성요령<§5②, 별표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며 증빙서류는 입찰 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 ・ 공종별 조사금액의 10%이상 초과 입찰 ・ 공종별 조사금액의 65%미만 입찰 -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내용 ・ 입찰금액 절감(초과)사유, 설계내용, 변경내용, 현장여건과의 부합성, 단 가산출서, 증빙서류 등 ㅇ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10>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종전에는 평균입찰금액 100%) ㅇ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구성<§16> -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도기준으로 제정 ㅇ 심사대상자<§12> - 부적정공종의 수가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 (단,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의 경우에는 30%미만 자) - 전체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ㅇ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14, 별표2> ① 가격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90점)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절감(또는 초과) 사유 등 ②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10점)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일치정도 등 ③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2/위원) :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한 사실 유무 ㅇ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항목<§14> ①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②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③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④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⑤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⑥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⑦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ㅇ 낙찰자 결정<§15> -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 ※ 시행일 : ‘06.7.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ㅇ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 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설<§4, 별표3-2> -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기존 PQ심사방법과 동일(Pass-Fail방식)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통과점수 : 평점 90점이상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 동일공사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기타제한시 : 최근 5년 업종실적(45)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 기술자보유현황은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 한도 적용 ③ 시공평가결과(10점) ※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다만, 실적제한 이외에는 배점한도 적용 ④ 신인도(±3점) ※ 등급제한(기타제한) 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하여 당 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ㅇ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방법 개선<별표4-1> - (종전) 당해공사 기준의 실적계수로 비례평가 → (개정) 공사규모별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 ・ 등급제한공사는 별도의 완화된 평가등급기준 적용 ※ 중소업체 입찰참여 확대 및 실적평가방법 정형화 ㅇ 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 평가방식 개선<§6③> - (종전) 모든 구성원에 시공비율 적용 → (개정) 대표자의 실적 100%인정 + 구성원의 실적×시공비율 ※ 등급내 업체간 입찰참여기회 확대효과 ㅇ 재해율 신인도평가 감점제 폐지<별표3-1, 3-2> - (종전) 가감점제(±2점) → (개정) 가점제(+2점) ・ 단, 산재발생보고 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받은 경우 감점(△2점) ※ 환산재해율 적용에 있어 ‘06.7.1부터는 ’05년 환산재해율을, ‘07.7.1부터는 ’05 년과 ‘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 ㅇ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방법 변경<§6④)> - (종전) 최대가산 참여비율 국가20%, 지자체30% → (개정) 25%, 35%로 확대 - (종전) 지역업체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10% 가산 → (개정) 최대 8%로 축소 ※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 및 국가계약제도 T/F 논의사항 반영 ㅇ 추정가격 500억이상공사 신용평가로만 경영상태심사<§10> - (종전)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선택 심사 → (개정)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 ※ 시행일 : ‘06.7.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100억이상 평가대상공사 기준금액 변경<§2①> - (종전)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1천억원이상, 1천억원미 만,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 상인 공사로 대상 축소 ※ 최저가낙찰제 및 PQ심사 대상 변경에 따른 기준금액 변경 및 삭제 ㅇ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평가자료<§2③> - (종전)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기준으 로 평가 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 달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 (개정)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조달청에 직접제출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ㅇ 100억이상공사 적격통과 점수 변경<§4①> - (종전) 통과점수 95점 → (개정) 92점으로 하향조정 ※ 100억이상공사 낙찰하한율 83% → 80%(△3%)로 하향조정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4①, 별표8> - (종전){(입찰금액 -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평가기준금액}× 배점 × 난이도계수 → (개정)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 평가점수) × 난이도계수 ※ 단, 100~50억공사 산식상 노무비 및 제경비 평가점수 배점한도 잠정적용 ㅇ 등급제한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별지#2,3> - (종전) 300~100억공사 실적배수 2.5배 → (개정) 2.0배 - (종전) 100억미만공사 실적배수 1.5배 → (개정) 1.2배 ※ 해당 등급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ㅇ 추정가격 500억미만 턴키・대안입찰공사 평가방법 개선<§5④,별지#8,9> - 공사수행능력부문(경험・기술・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65381;신인도) : Pass/Fail방식 도입(통과점수 : 90점이상) - 설계평가부문(50점), 입찰가격부문(50점) : 공사수행능력부문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 ㅇ 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평가 감점기준비율 조정<별지#8,9> - 턴키 : 가격산식 기준비율 추정가격의 80% → 70%로 하향조정 - 대안 : 〃 〃 〃 80% → 75%로 하향조정 ㅇ 소규모공사(1억원~3억원) 시공경험평가항목 도입<별지#6> (단,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종전) 경영상태(10),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개정) 시공경험(5), 경영상태(5),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특별신인도(+2)는 폐지 ㅇ 추정가격 1억원미만공사 평가기준 신설<별지#9> - 경영상태(10), 특별신인도(±2),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시행일 : ‘06.7.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ㅇ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3②> - (종전) 당해공사규모의 1/3이상 원칙 → (개정) 당해공사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 ㅇ 실적경쟁입찰대상 조정<별표> - (종전) 사전심사기준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 → (개정) 삭제 ※ 시행일 : ‘06.7.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 부 : 조달청 집행기준 제․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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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2006년 6월28일부 적격심가기준 변경 요약 | ||
다 음 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