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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96 조 회 수 4476
등 록 자 오은정 등록 일자 2008-05-19
제  목 2008년도 퇴직공제부금 제도변경
첨부파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2008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1. 퇴직공제제도란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공제제도 변경내용

  □ 당연가입대상공사 확대(전가,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포함)

     · 공공건설공사(민자투자사업 포함)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 5억원이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 출자한 법인 포함(신설)

     · 공동주택,주상복합공사 : 300호이상 → 200호이상

     · 오피스텔공사 : 200실이상(신설)

  □ 공제부금일액 인상

     · 3,100 → 4,100원(2008.1.1 이후 착공공사)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기존의 퇴직공제가입신청은 임의가입대상공사만 해당되고 2008년부터 당연가입대상 공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 당연가입대상 공사의 발주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용기준에 따라 퇴직 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 2008년 적용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8-8호, 208.1.14)

       - 모든 건설공사 : 직접노무비 × 2.30%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배액 반환 및 신고포상금 지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사업주는 연대하여 배액 반환

    · 또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 부정수금액의 100분의 10
         (최저한도 1만원, 최고한도 50만원, 1인당 연간 지급한도 100만원)

 

※ CMS 프로그램 적용사례

   · 퇴직공제부금은 공수 기준으로 적용되며 법적인 사항이 정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된 추가 공수 즉, 소수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절사/절상/반올림의 3가지 선택사항을 환경설정에 넣어 선택/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kcwmf.or.kr/Main.htm(건설근로자 공제회) 혹은 각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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