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 96 | 조 회 수 | 4476 |
---|---|---|---|
등 록 자 | 오은정 | 등록 일자 | 2008-05-19 |
제 목 | 2008년도 퇴직공제부금 제도변경 | ||
첨부파일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2008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1. 퇴직공제제도란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공제제도 변경내용 □ 당연가입대상공사 확대(전가,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포함) · 공공건설공사(민자투자사업 포함)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 5억원이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 출자한 법인 포함(신설) · 공동주택,주상복합공사 : 300호이상 → 200호이상 · 오피스텔공사 : 200실이상(신설)
□ 공제부금일액 인상 · 3,100 → 4,100원(2008.1.1 이후 착공공사)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기존의 퇴직공제가입신청은 임의가입대상공사만 해당되고 2008년부터 당연가입대상 공사는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 당연가입대상 공사의 발주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2항에 · 2008년 적용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8-8호, 208.1.14) - 모든 건설공사 : 직접노무비 × 2.30%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배액 반환 및 신고포상금 지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 포상금 지급기준 : 부정수금액의 100분의 10
※ CMS 프로그램 적용사례 · 퇴직공제부금은 공수 기준으로 적용되며 법적인 사항이 정수에 대해서만
|
|||
이 전 글 | 08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 ||
다 음 글 | 원천징수 개정세법내용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