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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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95 조 회 수 3104
등 록 자 오은정 등록 일자 2008-04-25
제  목 08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첨부파일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08년 7월 1일부터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나.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2.54%)×장기요양보험료율(4.05%)

     · 사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2.54%)×장기요양보험료율(4.05%)

   다.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고지 : '08. 7월분부터

   라.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납부 : 현 건강보험료와 같이 통합OCR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방법등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고지 및 납부

   마.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 글 2008년 장애자 고용기준 및 고용부담금
다 음 글 2008년도 퇴직공제부금 제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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