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 95 | 조 회 수 | 3104 |
---|---|---|---|
등 록 자 | 오은정 | 등록 일자 | 2008-04-25 |
제 목 | 08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 ||
첨부파일 | |||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나.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2.54%)×장기요양보험료율(4.05%) · 사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2.54%)×장기요양보험료율(4.05%) 다.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고지 : '08. 7월분부터 라.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납부 : 현 건강보험료와 같이 통합OCR고지서 또는 마.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전 글 | 2008년 장애자 고용기준 및 고용부담금 | ||
다 음 글 | 2008년도 퇴직공제부금 제도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