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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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92 | 조 회 수 | 3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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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김성준 | 등록 일자 | 2008-03-18 |
제 목 | 2008년 장애자 고용기준 및 고용부담금 | ||
첨부파일 | |||
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 규정 2. 전년도 공사실적 11,756백만원 이상 사업주 나. 장애인 고용 공제율 예제). 장애자 고용시 상시근로자계산법 1. 2008년 35%를 공제한 근로자를 신고 2. 2009년 25%를 공제한 근로자를 신고 3. 2010년 15%를 공제한 근로자를 신고 4. 2011년 5%를 공제한 근로자를 신고 이후는 공제를 않됨 다. 고용의무인원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라. 상시근로자로 고용하여야하며,기업기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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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2008년2월22일 지급기준 상근근로자 소득세 변경 됨 | ||
다 음 글 | 08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