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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92 조 회 수 3161
등 록 자 김성준 등록 일자 2008-03-18
제  목 2008년 장애자 고용기준 및 고용부담금
첨부파일


2008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

 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 규정

    1. 100명이상근로자 고용사업

    2. 전년도 공사실적 11,756백만원 이상 사업주

    3. 상시근로자기준 : 월별 16일 이상자를 상시근로자 라고 한다.

 나. 장애인 고용 공제율

         예제). 장애자 고용시 상시근로자계산법

                    1년간 총근로인원 : 2,000명 이고  16일 이상근로자 :  1,000명 일 경우

                     2%적용하여 20명을 고용 해야하나 2008년에는 35%공제해주워

                     13명을 고용의무 인원임

    1. 2008년 35%를 공제한 근로자를 신고

    2. 2009년 25%를 공제한 근로자를 신고

    3. 2010년 15%를 공제한 근로자를 신고

    4. 2011년 5%를 공제한 근로자를 신고 이후는 공제를 않됨

 다. 고용의무인원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1. 법적고용인원 50%이상 고용시  부족인원 1인당 50만원 부담금을 납부의무 임

   2.  법적고용인원 50%미만 고용시 부족인원 1인당 75만원 부담금을 납부의무 임

 라. 상시근로자로 고용하여야하며,기업기준하여

     16일이상 근무하여야 상시근로자로 인정 함

 

이 전 글 2008년2월22일 지급기준 상근근로자 소득세 변경 됨
다 음 글 08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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