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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91 조 회 수 3152
등 록 자 오은정 등록 일자 2008-03-19
제  목 2008년2월22일 지급기준 상근근로자 소득세 변경 됨
첨부파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2008.02.22.xls

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2008.2.22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2008년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 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정된 간이세액표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 수」 기재시 제외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간이세액표는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http://www.nts.go.kr/cal/cal_06.asp)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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