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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90 조 회 수 3291
등 록 자 오은정 등록 일자 2008-03-03
제  목 일용노무자 국민연금 세부항목 공고
첨부파일


국민연금 연금기준변경 공고

1. 2008년1월1일 이후 입사자(근로계약자) : 월소득금액 * 9%

2. 2007년10월01일 이전 입사자(근로계약자) : 표준소득월액 등급표(조견표) * 9%

ㅡ 유예기간 2008년 3월분까지(2008년 4월부터는 월소득금액 * 9%)

3. 2007년10월2~12월31 입사자(근로계약자) : 표준소득월액 등급표(조견표) * 9%

ㅡ 유예기간 2009년3월분까지(2009년 4월부터는 월소득금액 * 9%)

4. 소득금액변경시 2008년1월부터 월소득액 기준으로 9%로 해야한다고 함.

단, 금액변경이 없을 시는 2항,3항을 적용한다.

일용노무의 경우 매월 노무비가 다르므로 2008년부터는 9%를 적용 함

 

※ 보수월액 상 · 하한선(상 · 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하는자는 실제 보수월액 기준) 

보수 월액 범위

보험료율(가입자부담분)   월보험료 산정    월보험료 납부금액
22만원 미만 4.5% = 22만원*4.5% 9,900원
22만원 이상~360만원 이하 4.5% = 실제 보수월액*4.5% -
360만원 이상 4.5% = 360만원*4.5% 162,000원

 

 

이 전 글 07년 귀속 지급조서(일용노무지급조서) 변경 사항 안내
다 음 글 2008년2월22일 지급기준 상근근로자 소득세 변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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