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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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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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90 | 조 회 수 | 3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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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오은정 | 등록 일자 | 2008-03-03 | ||||||||||||||||
제 목 | 일용노무자 국민연금 세부항목 공고 | ||||||||||||||||||
첨부파일 | |||||||||||||||||||
1. 2008년1월1일 이후 입사자(근로계약자) : 월소득금액 * 9%
2. 2007년10월01일 이전 입사자(근로계약자) : 표준소득월액 등급표(조견표) * 9% ㅡ 유예기간 2008년 3월분까지(2008년 4월부터는 월소득금액 * 9%)
3. 2007년10월2~12월31 입사자(근로계약자) : 표준소득월액 등급표(조견표) * 9% ㅡ 유예기간 2009년3월분까지(2009년 4월부터는 월소득금액 * 9%)
4. 소득금액변경시 2008년1월부터 월소득액 기준으로 9%로 해야한다고 함.
단, 금액변경이 없을 시는 2항,3항을 적용한다. 일용노무의 경우 매월 노무비가 다르므로 2008년부터는 9%를 적용 함
※ 보수월액 상 · 하한선(상 · 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하는자는 실제 보수월액 기준)
보수 월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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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07년 귀속 지급조서(일용노무지급조서) 변경 사항 안내 | ||||||||||||||||||
다 음 글 | 2008년2월22일 지급기준 상근근로자 소득세 변경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