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관련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 특별공제 대상기간은 ‘08년부터 “1.1~12.31”임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 급여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세액 감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할 비과세소득 종류(2007귀속부터 적용됨) □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등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출산·입양하는 경우 연 200만원까지 공제 □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제 □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등 □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변경 내용 □ 기부금 공제제도 보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07귀속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도 보완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계산 착오 등에 의한 수정신고 및 허위 소득공제에 의한 경정처분 가능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납세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자료 제공 확대 □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전속계약금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 퇴직금 과세이연대상 확대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득금액 계산 □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자료 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세액공제 상향 조정 □ 지급명세서 전자세액공제 연간공제 한도 조정 □ 사망으로 인한 연금저축 해지시 연금소득 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이자 정상과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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