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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72 조 회 수 2937
등 록 자 윤정미 등록 일자 2007-04-25
제  목 ★ 2007년부터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액의 2%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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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09년부터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예정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2006년부터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2007년도부터는 미제출한 지급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전 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다 음 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방법-CMS프로그램 전산매체 변환 후 전송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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