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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71 조 회 수 3677
등 록 자 윤정미 등록 일자 2007-05-16
제  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첨부파일

1.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1) 타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2)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3)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국인중 제외되는 자>

(1)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

(2) 우리 국민을 당해 국가 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다음의 18개국 국민

-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러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타, 피지)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2.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가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험을 받는 자 중 건강보험 배제 신청한 자

<외국인중 제외되는 자?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

이 전 글 2007년연금,건강보험 일용근로자 가입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다 음 글 ★ 2007년부터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액의 2%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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