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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70 | 조 회 수 | 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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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윤정미 | 등록 일자 | 2007-04-18 |
제 목 | 2007년연금,건강보험 일용근로자 가입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 ||
첨부파일 | |||
1. 사회보험 사후정산 제도란? (1) 정의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2) 적용 기준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2006.12.29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07.4월경부터 적용 (3)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 -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 2. 사업장 적용 기준 (1)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2) 근로자 적용기준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일수, 시간 불문함) -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 - 근로자 인정조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자격변동일 기준(자격취득시기) (1) 적용대상 -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 보험료 산정함 (2) 소득(보수)적용기준 - 가입기간 중의 표준소득월액(보수월액) 적용 4. 모든 자격변동 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5. 건설현장 사업장 및 내역이 변경(정정)되었을 때 6.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 사업장 탈퇴신고서 제출 7.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 결정방법 (2) 가입기간중 결정방법 (3) 보험료율과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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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연금,건강보험 건설일용직 확대적용 안내(07.4.13) | ||
다 음 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