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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70 조 회 수 3530
등 록 자 윤정미 등록 일자 2007-04-18
제  목 2007년연금,건강보험 일용근로자 가입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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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사후정산 제도란?

  (1) 정의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2) 적용 기준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2006.12.29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07.4월경부터 적용

  (3)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 -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

2. 사업장 적용 기준

  (1)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2) 근로자 적용기준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일수, 시간 불문함)

     -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

     - 근로자 인정조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자격변동일 기준(자격취득시기)
      ①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② 전월의 근로일수 20일 미만이던 근로자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해당 월의 1월
    
3. 근로자 소득(보수)적용 기준(연금, 건강보험)

   (1) 적용대상 -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월액 변경시에는 매월 변경 신고 하여야 함

   (2) 소득(보수)적용기준
     - 자격취득시 표준소득월액(보수월액) 적용
      ① 취득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② 적용기간 : 취득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의  표준소득월액(보수월액) 적용
      ① 사업장의 소득월액 변경신청에 의해 신고된 부과 대상월의 실제 소득월액에 따라 적용
      ② 적용기간 : 소득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일용근로자를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하였을 때

4. 모든 자격변동 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5. 건설현장 사업장 및 내역이 변경(정정)되었을 때
   (1) 신고할 사항
     - 사업장 내역변경 :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 가입자 내역변경 : 가입자성명, 주민번호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6.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 사업장 탈퇴신고서 제출

7.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 결정방법
   (1) 취득시 - 모든 일용임금이 소득(보수)월액에 포함되나 비과세 급여는 미포함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2) 가입기간중 결정방법
       - 신고방법 : 당월의 실제 소득이 전월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소득변경신고
       - 신고기한 : 다음 달 5일까지
       - 적용기간 : 당월 ~ 소득변경 신청월의 전월까지

   (3) 보험료율과 납부 방법
      - 보험료율
         ① 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의 9% (사용자4.5%, 근로자4.5%) - 별지 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 참조
         ② 건강보험-실 보수월액의 4.77% (사용자 2.385%, 근로자 2.385%)
      - 보험료 납부
         ① 국민연금-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②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부터(취득일이 1일인 경우 취득월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③ 매월 근로자 임금 지급시 기여금(가입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4) 보험료 납부관련 알아야 할 사항?
      - 지난달 이전 입, 퇴사자를 이번 달에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소급분 보험료가 발생, 이번 달분 보험료와 정산 한 후 고지 됨
      - 납부기한을 넘길 때에는 연체금(보험료의 3%~9%)이 부과됨
          ① 국민연금-체납 보험료의 3%~9%
          ② 건강보험-체납 보험료의 5%~15%

 

이 전 글 연금,건강보험 건설일용직 확대적용 안내(07.4.13)
다 음 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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