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설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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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69 조 회 수 3445
등 록 자 윤정미 등록 일자 2007-04-18
제  목 연금,건강보험 건설일용직 확대적용 안내(07.4.13)
첨부파일 국민연금건설일용직 임의적용 실무안내서.hwp
국민연금건설일용직 임의적용 신청서(단위사업장).hwp

건설현장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련 건설협회의 보험료정산 건의와, 정부의 사회보

장 확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연금·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적용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건설현장이 됩니다.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설현장별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및 신고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이 전 글 2007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및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 안내
다 음 글 2007년연금,건강보험 일용근로자 가입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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