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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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68 | 조 회 수 | 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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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윤정미 | 등록 일자 | 2007-04-18 |
제 목 | 2007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및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 안내 | ||
첨부파일 |
(붙임2)2007년 직장보험료 부과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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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관리하시는 업체 에서 문의가 많으셔서 참고자료로 올려 드립니다. 1.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 -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표준보수월액"→"실 보수월액" - 단, 보수월액 상한선과 하한선만 유지 (하한선:가입자의 보수월액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상한선:가입자의 보수월액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으로) 2. 건강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 4.77%(사용자 2.385%, 가입자 2.385%) - 가입자부담(50%)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10원미만 단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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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 ||
다 음 글 | 연금,건강보험 건설일용직 확대적용 안내(07.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