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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68 조 회 수 3039
등 록 자 윤정미 등록 일자 2007-04-18
제  목 2007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및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 안내
첨부파일 (붙임2)2007년 직장보험료 부과기준.hwp

2007.1.1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관리하시는 업체

에서 문의가 많으셔서 참고자료로 올려 드립니다.

1.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

   -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표준보수월액"→"실 보수월액"

  - 단, 보수월액 상한선과 하한선만 유지

   (하한선:가입자의 보수월액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상한선:가입자의 보수월액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으로)

 2. 건강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 4.77%(사용자 2.385%, 가입자 2.385%)

  - 가입자부담(50%)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10원미만 단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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