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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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67 | 조 회 수 | 3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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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윤정미 | 등록 일자 | 2007-02-09 |
제 목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 ||
첨부파일 |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일자 재 공지해 드립니다. 2006년도에 입찰공고 되어 계약을 한 공사이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 사라고 할 지라도, 실착공이 이루어 지지 않고 2007년도에 실제 착공이 이루 어 질 경우 2007년도의 인상된 퇴직공제부금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연차 공사일 경우도 해당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별히 유념하여 인상된 금액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006년-2,100원 적용 2007년- 3,100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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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현장별(지방) 주민세 부담 계산법 | ||
다 음 글 | 2007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및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