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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67 조 회 수 3460
등 록 자 윤정미 등록 일자 2007-02-09
제  목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첨부파일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일자 재 공지해 드립니다.

2006년도에  입찰공고 되어 계약을 한 공사이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

사라고 할 지라도,  실착공이 이루어 지지 않고 2007년도에 실제 착공이 이루

어 질 경우 2007년도의 인상된 퇴직공제부금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연차 공사일 경우도 해당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별히 유념하여 인상된 금액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006년-2,100원 적용

2007년- 3,100원 적용

이 전 글 현장별(지방) 주민세 부담 계산법
다 음 글 2007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및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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