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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73 | 조 회 수 | 3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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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윤정미 | 등록 일자 | 2007-04-25 |
제 목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방법-CMS프로그램 전산매체 변환 후 전송방법 포함 | ||
첨부파일 | |||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을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출 대 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 출 내 역] □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제 출 기 한] □ ○ 1~3월분(4월말), 4~6월분(7월말), 7~9월분(10월말), 10~12월분(다음해 2월말) ※ 근로계약종료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07년부터 지급일 기준으로 변경됨 [제 출 방 법]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먼저 가입신청을 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 지급조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직접 작성 · 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작성 · 전송 - 파일 변환 · 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CMS프로그램에서 일용노무비 작성 후 지급조서 제출 방법
▣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 ⇒ 200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오류검증프로그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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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 2007년부터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액의 2%가산세 부과 | ||
다 음 글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