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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21 조 회 수 2917
등 록 자 고객관리팀 등록 일자 2010-01-27
제  목 외국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대상/제외대상 안내
첨부파일 체류자격별 가입대상.hwp

▶취득조건
· 외국인 등록한(아래 적용대상자)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건강보험 가입신고한 자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대상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직업(E-8),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내항선원(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구비서류

·외국인 등록증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증

·재학증명서(D-2, 재외국민)

취득일

(2008.12.16일까지 입국자)

·외국인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 등록일

·국내거소신고등록일

취득일

(2008.12.17일 입국자부터)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다만 유학・취업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다만 유학・취업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제출처

외국인(국내거소신고)등록 체류지 관할지사

신청절차

본인신청시(즉시처리)

·서류접수

·건강보험증 즉시발급 (보험료 1개월분 선납)

합가기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동일 가계임을 인정, 편입하여 관리

- 동일가계 인정대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인 형제자매

·세대구성원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체류자격별 가입대상에 대한 적용 및 적용제외 여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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