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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20 조 회 수 2697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09-12-29
제  목 201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건
첨부파일

2010년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율 : 5.33%

구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5.33 (100)

2.665 (50)

2.665 (50)

-

공무원

5.33 (100)

2.665 (50)

-

2.665 (50)

사립학교교직원

5.33 (100)

2.665 (50)

1.599 (30)

1.066 (20)


。가입자부담(50%) 건강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 × 보험료율(2.665%)
 -. 보수월액(월 평균보수)=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부담보험료(10원미만 단수버림)×2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가입자부담)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665%

= 28만원 × 2.665%

28만원 이상~6,579만원

2.665%

= 보수월액 × 2.665%

6,579만원 초과

2.665%

= 6,579만원 × 2.665%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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