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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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20 | 조 회 수 | 2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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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최지은 | 등록 일자 | 2009-12-29 | ||||||||||||||||||||||||||||||||
제 목 | 201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건 | ||||||||||||||||||||||||||||||||||
첨부파일 | |||||||||||||||||||||||||||||||||||
2010년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가입자부담(50%) 건강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 × 보험료율(2.665%) -. 보수월액(월 평균보수)=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부담보험료(10원미만 단수버림)×2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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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 외국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대상/제외대상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