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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22 | 조 회 수 | 2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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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최지은 | 등록 일자 | 2010-03-15 | ||||||||||
제 목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의무.부담금 제도 | ||||||||||||
첨부파일 |
2010년부터_달라지는_부담금제도(2010.2.19_현재)(4).pdf 실시상황보고서작성요령(4).hwp 2009년기준_신고용_장애인근로자_명부(엑셀)(4).xls 2010년기준_신고용_장애인근로자_명부(엑셀)(4).xls 2009년 기준(적용)장려금·부담금신고서(4).xls 2010년 기준(적용)장려금·부담금신고서(2010년)(4).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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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월평균 상시 50인이상 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의무고용률 변경 ※ 2.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관할 홈페이지에서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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