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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22 조 회 수 2471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10-03-15
제  목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의무.부담금 제도
첨부파일 2010년부터_달라지는_부담금제도(2010.2.19_현재)(4).pdf
실시상황보고서작성요령(4).hwp
2009년기준_신고용_장애인근로자_명부(엑셀)(4).xls
2010년기준_신고용_장애인근로자_명부(엑셀)(4).xls
2009년 기준(적용)장려금·부담금신고서(4).xls
2010년 기준(적용)장려금·부담금신고서(2010년)(4).xls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2%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월평균 상시 50인이상 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의무고용률 변경 ※
  2009년까지 의무고용률 : 2%
  2010년 ~ 2011년 : 2.3%
  2012년 ~ 2013년 : 2.5%
  2014년 이후       : 2.7%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따라 공기업및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3%

2.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의무고용률 : ① '09년도까지 2%(소수점 이하올림)
                      ② '10년도부터 2.7%(소수점 이하올림)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소수점 이하올림)

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가 됨.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

200명~299명

100명~199명

100명 미

적용시기

1991년~

2006년~

2007년~

부담금 면제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함.

 ※2009년 기준장애인 범위 및 2010년 장애인 인정범위 변경.
 ※따라서, 제출되는 서식또한 변경됨 -2009년/2010년 기준(적용)되는것에 따라 서식변경됨.[별지 제5호서식] 

자세한 사항은 관할 홈페이지에서 참고바랍니다.
[자료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관할홈페이지: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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