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 105 | 조 회 수 | 3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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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운영자 | 등록 일자 | 2009-01-28 |
제 목 | 2009년 부터 달라지는 적용기준 | ||
첨부파일 | |||
1. 일용근로자 비과세 금액 8만원-> 10만원 상향 조정 세율 8% -> 6%인하 ->8%확정 * 1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0.036을 곱하면 됨 *그러나 아직 국세청에서는 확정은 안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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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국민연금 및 건겅보험 보험료 연체료 및 과태료 | ||
다 음 글 | [자료]2009년도 4대보험 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