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설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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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05 조 회 수 3090
등 록 자 운영자 등록 일자 2009-01-28
제  목 2009년 부터 달라지는 적용기준
첨부파일


2009년1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

1. 일용근로자 비과세 금액 8만원-> 10만원 상향 조정

                               세율 8% -> 6%인하 ->8%확정

   * 1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0.036을 곱하면 됨 

   *그러나 아직 국세청에서는 확정은 안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의 내용 이며 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제정위 의견내용 임
     


2. 요양보험 당초 4.05% -> 4.78%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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