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리 (www.nps.or.kr, www.bips.co.kr, www.4insure.or.kr, 우편, 팩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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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 민 연 금 |
건 강 보 험 |
고 용 보 험 |
산 재 보 험 |
소 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노동부 |
노동부 |
공 제 대 상 |
만18세이상 60세미만 |
모든근로자 |
65세이상인자 제외 |
사업자만 해당 |
만60세 생일 월까지 납부,퇴사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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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로자 대상 |
타연금 수령자 공제 안함(공무원,군인 등) |
만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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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
사용자 |
4.5% |
2.54% + 장기요양(보험료*4.78%) |
0.45% (실업) + 0.25 % (고용.직업능력) |
2.14% |
근로자 |
4.5% |
2.54% + 장기요양(보험료*4.78%) |
0.45% (실업급여) |
(임금채권보상비율 0.04%포함) |
공 제 기준 금액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요율 |
보수월액 * 보험요율 |
전직원 임금총액 * 보험요율 |
기준소득월액= 과세급여+ 야간수당+ 과세대상 식대 |
* 임금총액 = 통화 + 현물 (퇴직금, 작업복,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 제외) |
신고 방법 |
매년 2월말까지 |
매년 2월말까지 |
매년3월말까지 |
소득총액신고서' 제출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제출 |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제출 ( 개산,확정 보고) 제출 |
3월 결정통지 후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 |
당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 |
근로자수의 42%이상고용시 초과인원.만55세이상고령자, 1년이상 근무자 |
공 제 시 기 |
취득한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단, 매월1일 취득한 경우 그달부터 징수 |
매월 급여지급시 공제
퇴사시 지급받는 금액 * 0.45% |
일시납(3월31일까지) 또는 분납 (연도중설립장은 성립일로 부터 70일이내) |
납 부 방 법 |
매월납부 (15일기준납부월구분) |
매월납부 |
매년 3월31일까지 신고,납부 분기별 분납 가능 (일시납시 5% 할인) |
납부기한 ;익월10일 |
납부기한 ; 익월10일 |
취 득 및 상 실 |
취득일 |
입사일 |
입사일 |
입사일 |
별도 신고 없음 |
상실일 |
퇴사익일 |
퇴사익일 |
퇴사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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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일 |
해당사실이 발생한 날이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해당사실이 발생한 날이 |
최초성립신고 :사업개시일로부터14일이내 |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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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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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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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시 |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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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식으로 한번에 신고 (국민,건강.고용), 실업급여 지급사유시 이직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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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 급여인상시 |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공제후 다음년도에 보험료 정산함 |
공제후 다음년도에 보험료 정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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