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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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08 조 회 수 4011
등 록 자 관리자 등록 일자 2009-02-03
제  목 [자료]2009년도 4대보험 정리
첨부파일 2009년4대보험정리(1).xls
2009년4대사회보험요율표[1][1].hwp

 

4대보험 정리  (www.nps.or.kr, www.bips.co.kr, www.4insure.or.kr, 우편, 팩스신고)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노동부 노동부
공 제 대 상 만18세이상 60세미만 모든근로자 65세이상인자 제외 사업자만 해당
만60세 생일 월까지 납부,퇴사월까지.   전근로자 대상
타연금 수령자 공제 안함(공무원,군인 등) 만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제외  
보험요율 사용자 4.5% 2.54% + 장기요양(보험료*4.78%) 0.45% (실업) + 0.25 % (고용.직업능력) 2.14%
근로자 4.5% 2.54% + 장기요양(보험료*4.78%) 0.45% (실업급여) (임금채권보상비율 0.04%포함)
공 제
기준 금액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요율 보수월액 * 보험요율 전직원 임금총액 * 보험요율
기준소득월액= 과세급여+ 야간수당+ 과세대상 식대 * 임금총액 = 통화 + 현물 (퇴직금, 작업복,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 제외)
신고 방법 매년 2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매년3월말까지 
소득총액신고서' 제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제출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제출 ( 개산,확정 보고) 제출
3월 결정통지 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
당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 근로자수의 42%이상고용시  초과인원.만55세이상고령자, 1년이상 근무자
공 제 시 기 취득한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단, 매월1일 취득한 경우 그달부터 징수
매월 급여지급시 공제

퇴사시 지급받는 금액 * 0.45%
일시납(3월31일까지)  또는 분납
 (연도중설립장은 성립일로 부터 70일이내)
납 부 방 법 매월납부 (15일기준납부월구분) 매월납부 매년 3월31일까지 신고,납부
분기별 분납 가능 (일시납시 5% 할인)
납부기한 ;익월10일 납부기한 ; 익월10일
취 득
 및 상 실
취득일 입사일 입사일 입사일 별도 신고 없음
상실일 퇴사익일  퇴사익일 퇴사익일  
신고
기일
해당사실이 발생한 날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사실이 발생한 날이 최초성립신고 :사업개시일로부터14일이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시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상실시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공통서식으로 한번에 신고 (국민,건강.고용), 실업급여 지급사유시 이직확인서  
연도중
급여인상시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공제후 다음년도에 보험료 정산함 공제후 다음년도에 보험료 정산함



이 전 글 2009년 부터 달라지는 적용기준
다 음 글 2009년 2월지급분부터 상근근로자 소득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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