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103 조 회 수 3271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08-11-08
제  목 국민연금 및 건겅보험 보험료 연체료 및 과태료
첨부파일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료 및 과태료.hwp
건강보험 보험료 연체료 및 과태료.hwp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규정된 과태료는 없고,
연체료 및 독촉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된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료
① 2006년 9월 보험료부터 적용
-. 납부기한 경과후 연금보험료의 3%의 연체금이 부과
-. 매1월 경과시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
-. 최고 9%까지 가산됨 : 연체금과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보험료의 9% 초과하지 못함

② 2006년 8월 이전보험료 적용
-. 납부기한 경과후 5%의 연체금이 부과
-. 매3개월 경과시마다 미납금액의  5%부과
-. 최고 15%까지 부과됨.

2. 건강보험 보험료 연체료
-. 납부기한 경과후 연금보험료의 3%의 연체금이 부과
-. 매1월 경과시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
-. 최고 9%까지 가산됨 : 연체금과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보험료의 9% 초과하지 못함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이 전 글 장애인 지원금/부담금 관련 자료
다 음 글 2009년 부터 달라지는 적용기준

Tel : 1544-1901  |  Fax : 043-294-1705  |   EMail : seojine@seojine.com  |  사업자등록번호 : 301-81-415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02-3 (방서동) 서진빌딩 4~5층 서진씨엔에스(주) | 대표자 : 김재영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전화 1544-1901 | 오시는길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