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 3. 건설프로그램 사용문의 / 6.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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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급여대장에서 고용보험 금액이 다르게 나올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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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급여대장에서 고용보험 금액이 다르게 나올 경우
A : 인사관리의 급여지급 메뉴에서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의 지급금액에 따라 소득세 및 4대보험 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이 때 고용보험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아래의 설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인사관리-급여지급 메뉴에서 '급여항목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급여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제외에 체크된 항목은 고용보험 계산 시 제외되어 계산되므로 체크항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고용보험의 법적공제항목 계산 기준 역시 보수월액과 과세급여 기준 중 선택하여 설정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A(고용)과세급여"로 기준을 설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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