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유통제조ERP
고객ERP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통합지원센터
서진소식
통합지원센터
----
건설/유통 ERP 교육지원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 통합FAQ 검색
분  류 3. 건설프로그램 사용문의  /  6. 인사관리
제  목 급여대장에서 고용보험 금액이 다르게 나올 경우
첨부파일

 

Q : 급여대장에서 고용보험 금액이 다르게 나올 경우

 

A : 인사관리의 급여지급 메뉴에서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의 지급금액에 따라 소득세 및 4대보험 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이 때 고용보험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아래의 설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인사관리-급여지급 메뉴에서 '급여항목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급여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제외에 체크된 항목은 고용보험 계산 시 제외되어 계산되므로 체크항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고용보험의 법적공제항목 계산 기준 역시 보수월액과 과세급여 기준 중 선택하여 설정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A(고용)과세급여"로 기준을 설정합니다.

  

 

돌아가기
평  가
이름(회사명)     만족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