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 3. 건설프로그램 사용문의 / 3. 공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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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사일보 노무탭에서 외주근로자인데 직영근로자로 입력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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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사일보 노무탭에서 외주근로자인데 직영근로자로 입력했을 경우
A : 공사일보 노무탭에서 외주쪽에 입력을 해야하는데 실수로 직영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외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버튼를 체크하여 복사할 근로자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복사(근로자) Ctrl+C' 를 클릭합니다.
2. 외주탭으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의 '붙이기(근로자) Ctrl+V' 를 클릭하여 복사한 근로자를 붙이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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