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8 조 회 수 1336
등 록 자 함께 일하는 사람 등록 일자 2003-05-12
제  목 해고예고제도
첨부파일
1. 해고예고제도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도를 둔 이유는 해고로 인해 직장을 상실할 경우 사전에 예고기간을 두어 취업을 위한 기간을 확보해 주고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1개월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해고예고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①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도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정당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해고절차(소명기회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 관련한 규정이 있었다면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3. 해고예고제도의 내용 해고예고는 구두, 문서에 의하여 가능하며 해고예고시 해고일이 몇월 몇일이라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25일전에 했으니 5일간의 해고예고수당만을 지급하면 되지않느냐고 문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30일이전에 하지 않으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예고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즉시해고의 요건 ⅰ)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란 해고예고를 할 여유와 필요가 없는 사유로 불황이나 경영난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측불가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ⅱ) 근로자의 귀책사유(99. 2. 22 개정) 【별표】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게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근속하지 아니한 자 ②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아니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사용중의 근로자(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를 말한다.) 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및 정년퇴직의 해고예고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며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닌 ´합의해지나 정년퇴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법조문 근로기준법 제32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글 / 홍수경(노무법인 광장 대표, nomusa21@yeozawa.com)
이 전 글 경매종결때까지 주민등록 유지해야 보증금..
다 음 글 직딩의 성공과 실패는...

Tel : 1544-1901  |  Fax : 043-294-1705  |   EMail : seojine@seojine.com  |  사업자등록번호 : 301-81-415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02-3 (방서동) 서진빌딩 4~5층 서진씨엔에스(주) | 대표자 : 김재영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전화 1544-1901 | 오시는길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