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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0 조 회 수 1372
등 록 자 신용카드 등록 일자 2003-05-12
제  목 신용카드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첨부파일
몇달 뒤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절세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계산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가장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 =>2,500만원에 자신이 받는 급여액의 10%를 더한 금액 근로소득자의 경우 유리지갑인 급여에 대하여 얼마라도 절세 하려면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조건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자기가 받는 급여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단, 이 금액이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면 연봉 1억을 받는 이부장이 신용카드로 3,000원을 사용하였다면 [3,0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 - 1,000만원 (급여 1억 * 10%)】= 2,000만원이 되고, 여기에 20% 즉 400만원 (2,000만원 * 20%)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400만원을 공제하면 이부장의 경우 세율이 30%라고 가정할 경우 120만원을 실질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이부장의 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또는 부동산을 임대해서 받는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인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이부장은 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소득 없는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대상이 되며, 직불카드나 백화점카드도 신용카드에 해당된다. 그러나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되며,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고, 병원에서 병원비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의료비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병원이나 학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정책적 목적으로 이중 공제를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은 한쪽은 월급쟁이 또 한쪽은 장사(사업)를, 혹은 부부 모두 봉급생활자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부는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나 소득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2,500만원에 자신이 받는 급여액의 10%를 더한 금액이다. 즉, 이부장의 경우 1억 연봉이므로 10%인 1,000만원을 더한 3,5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이부장은 연간 3,500만원을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인 명의 카드로 사용하면 가장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월급쟁이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로 매출하면 매출액의 2%를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지 아니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는 비교적 싼 가격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비싼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등을 구입할 때도 가능하므로 자신의 이익과 더불어 국가의 재정 또한 유익해지기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 사용을 하여야겠다. 본 칼럼은 머니마스터즈클럽 류우홍 세무마스터의 칼럼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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