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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96 조 회 수 2876
등 록 자 윤정미 등록 일자 2005-09-22
제  목 기술자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고시 내용 안내
첨부파일

 '05년 10월 1일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 경력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제51조의2제1항 별표 3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정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9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2005.08.05)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경력신고 및 제증명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고시 내용

  가. 건설기술자 신고경력(근무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함.

    (1) 현재 소속회사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는 공적인 증빙서류 없이 근무처 신고가 가능하여 건설관련업체에서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 발생

    (2) 소속회사의 변경신고 시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56호의2 서식)와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첨부토록 함. (1가지 선택 제출)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경력확인서(규칙 별지56호의2 서식)와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고용보험가입확인서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공적인 서류. (1가지 선택 제출)

  나. 최초 경력수첩 발급 대상자 중 졸업 예정자의 취업시 구비 서류 (전문대 : 2학년, 학사 : 4학년)

(변경 전 : 학과장 이상의 취업동의서  → 변경 후 : 학교장의 취업동의서)

  다.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경력사항 확인 강화 (PQ공사일 때 경우 해당)

     -  건설공사(용역 포함) 수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참여경력은 발주청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또는 실적증명서 등으로 확인토록 함.

 2005년 7월 1일 이후 참여한 경력사항에 대한 증명서 신청시 확인하는 서류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 발급 할 수 있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이후 참여한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또는 실적증명서 등으로 확인

     * 기타 자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 열린마당-공지사항(331번) 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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