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95 조 회 수 2430
등 록 자 운영자 등록 일자 2005-05-10
제  목 건설업 등록 보증제 6월 재도입
첨부파일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5월 초 공포한 뒤 6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건설업체는 등록기준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건설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또 기존 건설업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강화된 기준에 맞춰야 등록이 유지된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지난해 9월 폐지됐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이 제도는 건설업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2억∼12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8월 폐지됐던 사무실 보유기준도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보유토록 했다. 사무실 기준은 일반건설업은 33∼50㎡, 전문건설업은 12∼20㎡이다
이 전 글 2007년 CM발주 20%로 확대
다 음 글 기술자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고시 내용 안내

Tel : 1544-1901  |  Fax : 043-294-1705  |   EMail : seojine@seojine.com  |  사업자등록번호 : 301-81-415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02-3 (방서동) 서진빌딩 4~5층 서진씨엔에스(주) | 대표자 : 김재영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전화 1544-1901 | 오시는길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