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 95 | 조 회 수 | 2430 |
---|---|---|---|
등 록 자 | 운영자 | 등록 일자 | 2005-05-10 |
제 목 | 건설업 등록 보증제 6월 재도입 | ||
첨부파일 | |||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5월 초 공포한 뒤 6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건설업체는 등록기준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건설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또 기존 건설업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강화된 기준에 맞춰야 등록이 유지된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지난해 9월 폐지됐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이 제도는 건설업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2억∼12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8월 폐지됐던 사무실 보유기준도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보유토록 했다. 사무실 기준은 일반건설업은 33∼50㎡, 전문건설업은 12∼20㎡이다 |
|||
이 전 글 | 2007년 CM발주 20%로 확대 | ||
다 음 글 | 기술자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고시 내용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