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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93 조 회 수 2670
등 록 자 운영자 등록 일자 2005-05-10
제  목 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첨부파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건설공사에서 정부 부처가 공사 낙찰가의 8%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예비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5월부터 시행한다.

공사예비비가 적용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건설현장여건 변동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활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처는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부처의 공사예비비 집행결과를 평가, 적정치 못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실시된 재검증 사업의 상당수는 사업부처 주관으로 재검증기관을 선정해 시행했으나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산처 주관으로 시행토록 했으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타당성 재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재검증 표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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